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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72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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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결권)
①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