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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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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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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금의 지급정지)
①삭제 <1988.12.31>
②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호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③삭제 <1988.12.31>
④삭제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