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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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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판매가격)
①상공부장관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불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