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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허가등을 하는 때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허가등을 하는 때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