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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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