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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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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대부)
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