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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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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