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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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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