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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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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