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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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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출자 등의 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