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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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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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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