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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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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현물출자·대물변제 및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에 관한 범위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