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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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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