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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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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