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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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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소)
관리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