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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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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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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공단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관리공단의 임원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