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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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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공단의 수입·지출) ①관리공단의 수입은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②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