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1.3.30 제10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부 칙[2012.1.26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8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30호(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6.2.29 제140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한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별표 제20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2.8 제1455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207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4.23 제163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3.31 제171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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