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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71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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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