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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4.12.3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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