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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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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