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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3(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구속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0·12·18]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구속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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