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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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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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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1]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