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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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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58조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