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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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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