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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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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1조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