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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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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3.10.31]]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