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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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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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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8.5.18]]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8.5.18]]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