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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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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