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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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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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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광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3.31] [[시행일 2020.10.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20.3.31] [[시행일 2020.10.1]]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