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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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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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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