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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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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