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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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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