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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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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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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