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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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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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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