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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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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