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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적용의 의제)
허가관청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허가관청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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