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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701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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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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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