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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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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