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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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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