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3.6.2]]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