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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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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