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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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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반입허가 및 신고등)
①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성질·삭량등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