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장치기간)
①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
②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①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
②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