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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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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장치기간)
①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
②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