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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무자력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