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