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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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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업무개시)
①관세사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예치한 후가 아니면 그 통관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②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관세사는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당해 세관장의 관할구역안에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