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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보수)
①관세사회는 관세사가 그 통관업무에 관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보수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난이, 화물의 삭량·금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22]
①관세사회는 관세사가 그 통관업무에 관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보수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난이, 화물의 삭량·금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