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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도·감독)
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8.31, 2001.1.29>
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8.31,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