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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