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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